PAC 이슈톡톡

'극단적 선택' 표현과 자살보도

유명인의 자살에 동조하여 모방 자살을 시도하는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자살 보도는 이러한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켜 연쇄적인 자살을 촉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자살보도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처음 도입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과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 역시 자살보도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기준을 두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PAC 이슈 톡톡>에서는 자살보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기

이달의 콘텐츠

위원회 소식

이달의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받기

언론중재위원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프레스센터빌딩

대표전화. 02. 397. 3114  |  Fax. 02.397.3069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