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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3 | 2025. 04. 15
위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3월 28일 개최된 창립기념식에서 김성수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회는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언론분쟁 조정기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강다정(예산회계팀), 김성찬(접수상담팀), 이윤정(홍보협력팀), 김은지(시정권고심의팀), 차화연(대구사무소), 조보람(광주사무소) 직원에게 유공직원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위원회가 4월 3일 ‘대전·세종·충남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기자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언론윤리 함양 및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대처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취재기자가 알아야 할 언론윤리’, 문일경 KBS 보도본부 전담상담사가 ‘언론인의 트라우마와 심리건강’, 우주현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이 ‘슬기로운 언론 분쟁 예방과 해결: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출범시켰습니다. 4월 14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에 박홍래 위원(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이, 부위원장에 박혁진 위원(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이 선출됐습니다. 박홍래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선거기사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심위는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안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연 3회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2호(2025년 8월 발간)에 수록할 논문을 공모합니다. 기획논문의 대주제는 ‘언론중재법 20주년, 성과와 미래’이며,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학술지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에 대한 연구논문도 접수합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고문 자세히 보기3월 31일자로 중재위원 1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 중재부 | 성명 | 주요 약력 |
|---|---|---|
| 서울제4중재부 | 박정우 |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부산중재부 | 신헌기 | (현)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대구중재부 | 김상윤 | (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광주중재부 | 유석동 | (현)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경기중재부 | 신우정 | (현)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강원중재부 | 김병철 | (현)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충북중재부 | 성기권 | (현)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전북중재부 | 임민성 | (현)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경남중재부 | 오택원 | (현)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제주중재부 | 허상수 | (현)허상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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