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정보공개란?
- 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업무절차처리
-
정보공개 청구
- 1.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위원회에 직접 출석, 우편·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말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성별),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1.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2.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의 생산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위원회는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다.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방법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통지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FAX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시 청구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 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1. 이의신청
-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다.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라.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기준
-
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계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정보공개심의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