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방문 |
- 직접 방문하시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예약없이 방문 시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화상담 |
- 접수상담팀 : 02) 397-3114, ARS 안내 시 1번 (언론피해상담), 또는 02) 397-3000, 3010, 3100, 3110, 3111 - 해당 언론사 주소재지의 지역사무소 지역사무소 연락처 안내 |
이메일 상담 | counsel@pac.or.kr (이메일 전송후 위 상담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1 문의하기 |
조정에 대한 관할권은 조정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서울중재부가 아닌 지역중재부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지역중재부에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나 양 당사자가 관할합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중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 창원총국에서 방영한 보도의 경우, 관할중재부가 서울임에도(KBS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경남중재부를 관할중재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경남중재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는 18개의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서울제1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서울제4중재부 서울제5중재부 서울제6중재부 서울제7중재부 서울제8중재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일원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부산중재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일원 |
대구중재부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광주중재부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
대전중재부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 |
경기중재부 | 경기도 수원시 | 인천광역시 및 서울중재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 |
강원중재부 | 강원도 춘천시 | 강원도 일원 |
충북중재부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일원 |
전북중재부 | 전라북도 전주시 | 전라북도 일원 |
경남중재부 |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일원 |
제주중재부 | 제주도 제주시 | 제주도 일원 |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늦어도 보도된 지 6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신청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법원에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우선,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 게재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기재된 문서를 수령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희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 없이 언론사에서 계속 묵묵부답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정신청 기간이 적용되어 신청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의, 미등록 정기간행물이라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에 해당된다면 조정신청의 대상매체가 됩니다.
조정신청서는 전자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언론피해구제절차>조정신청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언론조정신청서 표지
나. 조정신청취지
- 요구하는 보도문의 게재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 방송 또는 게재를 원하는 보도문
다. 조정신청이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 피해사항
라. 조정대상 보도물의 사본
- 보도기사의 전문, 방송인 경우 녹화물(라디오는 녹음)과 녹취록
마. 입증자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와 재산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도와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 인용되는 예가 적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부분 위자료의 형태를 많이 띠는데,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으며 보도와 관련한 사정, 피해자 측 사정, 가해자 측 사정, 보도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도와 관련한 사정으로는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의 여부,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시사의 신속성 정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적 영향, 그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곤란성의 정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 위치, 지명도 등이며,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사정으로는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등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 사정으로는 언론이 기사를 정정·취소하였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2020년 사이에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평균액은 1,500만 원 내외, 중앙액은 500만 원 내외입니다.
또,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보다는 좀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보도가 ‘공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의 경우에는 보도기사의 전문을, 방송의 경우에는 녹화물(라디오는 녹음)과 녹취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간행물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기사를 첨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정기간행물에는 기사화가 안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간행물의 보도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도가 났음을 증명하면 되므로 PDF형태로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언론중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의 소속 내지 하부 조직에 불과한 기관은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당사자능력의 확대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보도된 반론보도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하는 재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원보도문의 내용과 비슷하다면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기각 사유(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