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방문 |
- 직접 방문하시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반드시 방문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예약없이 방문 시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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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담팀 : 02) 397-3114, ARS 안내 시 1번 (언론피해상담), 또는 02) 397-3000, 3010, 3100, 3110, 3111 - 해당 언론사 주소재지의 지역사무소 지역사무소 연락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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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2~3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유선 등으로 안내하고 출석요구서, 위임장, 대리허가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1~2주일 뒤에 첫 회의가 열리게 되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회의를 2회 이상 할 수도 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21일까지 연장됩니다.
그 밖에 조정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언론피해구제절차>피해회복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등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비롯해 유감표명, 후속보도 약속,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대한 조치 요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게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정불성립결정은 사안이 복잡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목적인 조정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쌍방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너무나 대립적인 경우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중재부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이고, 각하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입니다. 취하는 신청인이 심경 변화, 피신청인과의 화해 등으로 신청한 조정사건을 도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행위(신청, 취하, 합의 등 조정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1차 심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시 심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 간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기일 전에는 기일변경신청을, 심리기일 후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기일 속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신청인 언론사의 경우, 2회에 걸쳐 불출석할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제기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 및 조항 | 청구권 | 소 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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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제26조 및 제30조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
추후보도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 |
민법 제764조 및 제 766조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 |
추후보도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 |
신청인과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게재(방송)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합의한 이후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언론사에게 합의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에 조정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조서의 등본을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과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간접강제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언론사에게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언론사가 그 기간이 도과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신청인과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보도가 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이를 합의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면,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발부하는 조정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집행문을 부여받은 조서(집행권원)를 해당 언론사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내용과 실제 보도된 보도문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고 본다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고,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 이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