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시정권고는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 여부를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당사자 및 제3자 신청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정권고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지닙니다. 반면, 언론피해 구제절차의 경우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제도로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 당사자 동의)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피해자 혹은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한을 명시하고 있었던 조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009. 2. 6.)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2015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으나 기각 결정이 나는 등 제도의 폐지에 위헌성이 없음이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판례)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중 결정요지 부분 발췌)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문을 수령한 후,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면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 조치(ex. 익명 처리, 블라인드 처리 등 수정 내지 삭제)를 취하면 됩니다. (이후 별도로 위원회에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수정 내지 삭제 조치가 가능한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지면 매체일 경우에는 향후 보도 시 동일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 됩니다.
시정권고제도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조치이기는 하나, 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문을 받고도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반기별로 해당 언론사에 세부적인 시정권고 내용을 고지함과 동시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언론사별 시정권고 현황을 전체 모니터링 대상 언론사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언론인 대상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소개와 각종 사례 안내 등을 통해 언론사의 동일 법익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제3조제1항에 의거, 범죄사건 보도 등에 있어 대법원 판례로써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할 경우 성명을 익명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원을 공개하여도 법익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지 않는데,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동안의 법원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공개수배 관련 내용을 보도하거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표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이 근거 법령에 기초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