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심의 대상인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중 2022.7.1. 현재 2,682개의 매체를 상시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 상시모니터링 매체 선정기준
- 상시모니터링 매체는 첫째,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사회 등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둘째, 법익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 셋째, 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넷째, 매체 구독 내지 접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안배를 위해 특정 분야 전문지나 특수매체와 같은 심의 적합성이 낮은 매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방송 등은 원칙적으로 상시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시모니터링 매체의 세부내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