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무기계약직(서울 시정권고심의원) 직원 채용 공고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 무기계약직 (시정권고심의원) 직원 채용 공고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갈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6.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 모집개요
채용분야 (직군) |
근무지역 |
채용인원 |
전형절차 |
근무(고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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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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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심의원 |
서울사무소 |
1명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전일제(09:00~18:00) 무기계약직 |
※ 응시자 가운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각 전형 평가점수가 총점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신 분 |
● 무기계약직 근로자(만 60세 정년) |
임용예정일 (근무시작일) |
● 2025. 2. 10.(월) |
실무수습기간 |
● 임용일 후 3개월 ※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 부여 |
근 무 지 |
●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
보 수 |
● 월 2,340,000원(세전, 4대 보험 및 급식보조비 14만 원 포함) ● 초과근로수당,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 세금 및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수 지급 ※ 위 보수는 2025년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금액이며, 다음 연도 보수는 근속연수,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 |
근로시간 |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1일 8시간) |
근로일 및 휴일 |
●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주 5일) ● 주휴일 : 매주 일요일(토요일 무급휴일) ● 그 밖의 휴일 : 법정 공휴일,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에서 정한 휴일 ※ 연차휴가 등 그 밖의 근무조건은 관련 법률 및 위원회 규정에 따름 |
3. 담당업무
● 심의대상 매체(신문 등)의 심의기준 위반사항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보고 ● 그 밖의 기사심의 관련 사무행정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직무기술서 참조 |
4. 지원(응시)자격
● 성별ㆍ신체조건ㆍ연령ㆍ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채용예정일 기준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상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 학업 등을 위한 임용 연기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우리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하단 본문 참고) ● 2025. 2. 10.(월)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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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무규칙」 제16조 채용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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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ㆍ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가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사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5. 우대사항
구 분 |
사 유 |
가점비율 |
비 고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 |
5% |
각 전형절차별 만점의 5% 가점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등)는 가점 미부여(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 부여)
※ 장애인 가점 대상자는 서류전형 합격 후 우대사항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각 전형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일체 적용하지 아니함
※ 우대사항 해당자는 반드시 지원서의 우대조건에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전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지원서 내 우대사항 미기재 혹은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6.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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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12. 6.(금) 10:00 ~ 12. 23.(월) 18:00 |
● 위원회 홈페이지 및 고용24 게시 ● 응시원서 제출 후 수정 불가 ● 마감 시각 이후 제출된 건은 무효 처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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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전형일 |
2025. 1. 7.(화) |
●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 합격자 선정방법 : [참조] ‘서류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서류전형 최종점수 고득점 순 선정 ● 선발인원 : 5명 내외(채용예정인원 5배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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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25. 1. 13.(월) |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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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전형일 |
2025. 1. 17.(금) |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법 : 자기소개서 기반 인적성ㆍ경험ㆍ상황면접 등 ● 전형장소 : 위원회 서울사무소 ● 면접시각 : 개별통보 ● 합격자 선정방법 : [참조] ‘면접전형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면접전형 최종점수 고득점 순 선정 ● 선발인원 : 1명(채용예정인원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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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25 1. 22.(수) |
● 구비서류 제출 등 별도 안내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기재사항 점검, 채용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당사자에게 최종 임용여부 별도 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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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근무 시작일) |
2025. 2. 10.(월) |
● 수습기간 : 2025. 2. 10.(월) ~ 2025. 5. 9.(금)(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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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류심사 배점기준표(100점 만점)
※ [참조] 면접전형 심사기준표(100점 만점) 가. 창의력, 발전가능성, 논리력, 상식(0~40점) 나. 태도, 성실성, 친화력(0~30점) 다. 위원회 이해도, 적합성(0~30점)
※ 전형별 합격자 선정 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각 전형 최종점수(각 전형위원별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한 값)가 총점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전형별 최종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서류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순으로 우선 합격시키되, 동점자 중 우선합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순으로 우선 합격시키되, 동점자 중 우선합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7.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제출ㆍ접수 방법
가. 채용공고
- 위원회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고용24)에 공고
나. 원서 접수(제출) 방법 : [붙임] 2~4 파일 작성 후 기간 내 이메일(recruit@pac.or.kr) 제출
● 붙임 2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붙임 3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붙임 4 : 모니터링 보고서(작성 시 ‘붙임 5. 시정권고 심의기준’ 참고) ※ 각 붙임 서류 하단 서명란에 지원자 본인 서명(이미지 파일) 삽입 후 제출 |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한 접수 건으로 인정됨 - 이메일 제출 건만 접수 인정(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 다른 방식은 모두 불인정) - 서류접수 마감일 17시 59분 59초까지 메일함에 들어온 건만 접수 인정 (서류접수 마감시간을 도과한 건은 불인정) -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붙임 2~4] 양식으로 작성·제출된 건만 접수 인정 (타 양식으로 제출된 건은 불인정) - [붙임 2], [붙임 3] 양식에 지원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된 건(총 3회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만 접수 인정(서명 또는 날인 방법 : 서명 이미지 파일 삽입 또는 서명본 스캔파일 제출) (지원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파일이 누락된 경우 접수 불인정) -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의 각 항목에 모두 동의하는 건만 접수 인정 (비동의 항목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가 불가하므로 접수 불인정 건으로 처리) - [붙임] 2~4 파일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접수 인정 (누락된 서류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접수 불인정) |
8. 응시원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1. 인적사항’ 외의 항목) 및 자기소개서 내용에 성명, 성별, 가족관계(혼인여부 등), 출신학교(경력 및 활동사항에 학보사 또는 교내 연구소 이름 등),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사항을 직접적으로 기재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
※ 경미한 위반(블라인드 요소 유추) 시 ‘기본사항’ 항목에서 건별로 감점 처리, 직접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기본사항’ 항목 0점 처리, 블라인드 요소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직접적으로 적시되는 경우 ‘결격’ 처리함
※ 응시원서 ‘1.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내용 일체는 채용 전형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전형위원에게 제공함
● 블라인드 원칙 위배 예시 : - [교육사항] 및 [경험 및 경력사항]에서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과명, 동아리명 등 활동 사항 기재 - [자기소개서]에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군 경험 또는 가족관계(혼인여부 등)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기재 -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등 기재 |
나. 교육사항, 경력 또는 경험사항 기재 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및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험사항 :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
※ 경력사항 :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 경력사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근무한 회사 또는 기관이 파산, 해산 등)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이 가능(각 서류상 근무기간과 응시원서 상 근무기간 동일해야 함)
9.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목록
제출 대상 |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응시자 |
● [붙임 2]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붙임 4] 모니터링 보고서 ※ 제출방법 : 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이메일(recruit@pac.or.kr)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
● 우대사항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대상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성적증명서, 졸업(재학)증명서 등 ● 응시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 증빙자료 ●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험사항 및 경력사항> 증빙자료 - 기관장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관명, 직급/직위, 근무기간, 채용형태, 근무형태, 전일제 여부 등 기재 ● 제출방법 : 이메일(recruit@pac.or.kr) 제출 ● 제출시기 : 2025. 1. 17.(금) 18:00 ※ 상기 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전 응시원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면접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합격자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적 증명사항 기재) - 본인 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하여 제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내)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 증명사진 파일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 사전 확인서(별도 양식 제공) ● 공정채용확인서(별도 양식 제공)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도 양식 제공)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별도 양식 제공) ● 제출방법 : 이메일(recruit@pac.or.kr) 제출 |
※ [붙임 2~3]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 이미지’ 등 삽입
※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고, 개별 파일(PDF 외 다른 형식의 원본파일 등)이 있을 시 개별 파일도 함께 제출
※ 이메일 제목 및 파일 제목은 “시정권고심의 지원_○○○(성명)”로 지정
나. 유의사항
● 자격사항을 제외한 모든 증빙자료는 면접일(2025. 1. 17.)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자격사항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이라면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
● 자격사항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하나 증빙 제출일 기준 만료된 자격사항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증빙을 발급해 두어야 함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발급일 미준수, 내용확인 불가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결격처리
●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 응시원서의 필수 항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성을 누락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분량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경우
● 응시원서(‘1. 인적사항’ 외의 항목) 및 자기소개서에 성명, 성별, 가족관계, 출신학교,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사항을 둘 이상 중복하여 직접적으로 적시하거나 면접에서 이를 언급한 경우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리 또는 허위 작성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 면접전형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나. 합격취소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응시원서 등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각종 구비서류 위ㆍ변조 또는 임용일 전 미제출
● 부정합격자(응시자 또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자가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사람)
● 취업제한대상 여부 등 신원조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의 유의사항
●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ㆍ대리 작성 또는 위조한 경우,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위원회 채용전형 응시 자격 박탈
● 전형일정은 위원회 사정 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지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포기, 6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 공고 없이 면접 점수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부정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 채용 만료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채용 최종 면접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11. 기타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30일
-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 임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단,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불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환청구 대상 아님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위원회 채용담당자(☎ 02-397-3182)에게 유선으로 문의
● 본 채용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리ㆍ부패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감사관실(☎02-397-3130, 3140) 신고 가능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