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 상설화 및 심의위원 임기 연장 필요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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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를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 및 심의위원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서정찬, 이하 ‘선심위’) 활동을 마치면서, 심의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거기사 심의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선심위 운영기간으로 정해진 심의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기사 심의의 연속성을 위해 선심위의 상설화 및 심의위원의 임기 연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선심위 운영기간에 활동하는 선심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박혁진 선심위 부위원장은 “이번 선심위에서는 지난 상반기 선심위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어, 상반기 선심위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들이 하반기 선심위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태 선심위원과 한성민 선심위원도 “위원의 임기를 최소한 상하반기 1년 정도로 해야 선심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11월 15일 약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선심위는 지난달 16일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활동해 왔다. 이번 선심위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자체심의 14건, 시정요구심의 3건 등 모두 17건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