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선거기사의 공정성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사항 또는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나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되며, 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불공정보도의 경우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합니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기간 동안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를 받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경우 ▲시정요구서(위원회 서식) ▲보도기사전문 및 기타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정당(중앙당에 한함)은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사게재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문에 관하여 후보자와 언론사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회부할 수 있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 결정합니다.
일반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와의 협의절차가 선택적임에 반해, 선거기사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청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사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회부를 할 경우 ▲반론보도청구회부서(위원회 서식)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해당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회부하는 경우에 한함) ▲보도기사전문 및 기타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에 한해 심의합니다. 따라서 방송과 인터넷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선거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언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