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며, 소송대행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송대행이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 132,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는 조정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의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화번호 : 1377)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간신문인 경우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회(전화번호 : 02-734-3081~3, 홈페이지 : http://www.ikpec.or.kr)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주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정정, 취소, 사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전화번호 : 734-3083) 또는 인터넷신문위원회(1666-3689)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사내에 설치한 고충처리인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아니며, 신문구독 거절과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2팀(02-3460-31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금품갈취, 광고강요, 간행물강매, 기자사칭 등 사이비언론이나 사이비기자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으시려면 검찰이나 경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의 취재활동은 어디까지나 사인의 활동이고 전혀 공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는 기자의 취재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취재행위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몰래 녹음한 기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기사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음성의 변조 없이 보도되었다면 음성권 침해로 인한 언론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기사, 사망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문에 게재된 보도기사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2666-0050)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2001-7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