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언론중재위원회-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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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사진에서 왼쪽 세 번째)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사진에서 왼쪽 네 번째)는 2월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배려계층과 열악한 여건에 있는 언론사에 무료변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며,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정사회 구현의 차원에서, 조정중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이나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균형의 조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자 간의 화해, 조정이 보다 의미있게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은 “오늘 협약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언론조정?;중재 지원 변호사단>;이 출범하며,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증진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무료변론 서비스에 대한 지원대상, 절차 등을 담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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