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후기] 포털뉴스도 조정중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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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도 조정중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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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백 수
심리본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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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터넷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우리가 PC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포털사이트(portal site)다. 포털사이트를 줄여서 흔히 포털이라고 하는데, 포털이란 용어는 원래 큰 저택의 현관문을 지칭했다. 그런데 근자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이버 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파란 등이 대표적인 국내 포털이고, 구글, 야후, MSN 등이 대표적인 국외 포털이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포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특히, 포털의 언론보도 유통기능은 포털의 주요한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포털이 언론보도를 매개해줌으로써 우리는 신속하고도 간이하게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한 포털의 언론보도 유통기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적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작용은 존재한다. 포털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잘못된 보도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 피해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포털의 보도유통기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포털이 매개한 보도도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 4괩건 중에 포털을 상대로 한 것이 1괿건이었다. 전체 조정사건의 31.2%만이 포털기사에 대한 것이다. 언론보도는 많은 포털이 중복해서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각 포털사를 상대로 한 조정 건이 일반 언론사에 비해 몇 배는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첫째,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자 하지 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으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홍보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보도피해자들이 조정신청서 작성에 지나치게 부담감을 갖는다는 점이다.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당사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경황이 없다. 그렇다보니 각 포털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조정신청할 여력이 없다며 원 기사 제공언론사만을 상대로 조정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는 작성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어 작성하기가 어렵지 않다. 신청서류 작성하는 데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째, 포털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절차를 통해 정정보도가 나가면 포털에도 똑같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는 경우도 많다. 얼핏 일리 있는 생각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가 정정기사를 이행하고도 포털에는 송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포털과의 조정과정에서는 묵은 기사의 찌꺼기를 삭제하도록 한다던가, 별도의 정정기사 모음코너에 정정보도를 게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포털기사에 대한 조정신청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은 이러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기회를 모두 포기하는 셈이다. 결국 피해당사자에게는 포털에 대해 조정신청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의 첩경이라 하겠다.
포털사건의 조정절차는 일반 언론사건의 그것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된다. 포털사건은 대개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해당 기사를 매개한 행위에 대한 다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의 출석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사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조정과정도 그리 어렵지가 않다.
이 자리를 빌려, 포털이 매개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뿐더러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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