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개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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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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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월 22일 프레스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직 기자, 주요 포털사이트 관계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이 참석해 실제 조정사례를 통해 언론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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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를 다루었다. 이에 대해 취재현장에서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어느 정도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됐다.
또한,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한 포털의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토론자들이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포털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고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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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에서는 적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조정액은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다며 실제 피해에 부합하는 위자료가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추구하는 조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손해배상의 남용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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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포털이 언론피해구제의 측면에서 언론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를 위해 좀 더 세밀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액 제고는 장기적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도 조정중재제도의 실무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