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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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없는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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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 영 란 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법원 대법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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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후 고충민원처리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권익을 수호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종합적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1월 취임 이후 국민권익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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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익위가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의 권익위를 통합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과거 3개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던 것과 비교하여 가장 발전된 부분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게 된 점입니다. 위원회 출범 전인 2007년에는 3개 기관의 직원 수가 542명으로 48껟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지만, 통합 후 4년이 지난 2011년에는 476명으로 61?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통합 후에 인원 대비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원인은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공유하였기 때문이며,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된 것 외에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민원처리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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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신문고는 민원수렴에 있어 국내 최고의 행정포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민신문고의 우수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닉네임 안에 국민신문고의 우수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범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하며, 민원 외에도 제안, 각종 신고, 정책토론 등 모든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간편하게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신문고 구축 후 처리가 어려운 다부처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은 약 40% 정도 단축되었고, 일반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원처리 만족률이 높아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정책수립, 입법, 제도개선 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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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익위가 부패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로 올해 'UN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연내 제정을 목표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는 연고주의가 아직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아는 사람이 없으면 차별을 받는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절차를 오픈시켜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직무권한 범위 내의 사람에게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며,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 내용을 ‘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나 제공한 사람 모두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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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나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갈등해결과정에서 대체적분쟁해결기법(ADR)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ADR 기법은 권익위가 집단갈등민원을 해결하는 보편적 방식 중의 하나이고, 갈등당사자의 수용성도 높습니다. 다음으로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해결과정을 통해 갈등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조정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갈등조정전문가를 육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조정자가 공평무사하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중간결론을 내리고 당사자가 스스로 최종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아이디어 발굴, 다양한 ADR 기법 적용, 이동신문고와 현장 조정회의와 같은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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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론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이 가져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언론의 잘못된 기사는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소송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사를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언론은 취재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여 국민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즉, 언론은 피상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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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론중재위원회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이나 시정권고 등 강제성이 없는 해결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기관 모두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업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높은 신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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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