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언론피해? 언론조정·중재 지원 변호사단에 맡겨봐!
;언론피해? 언론조정·중재 지원 변호사단에 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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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환 (법무법인 솔루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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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는 일본드라마 “호카벤”에서와 같이 공익사업을 전담하는 프로보노(pro bono,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에 대해 관심은 많았으나,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미약하던 차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론을 위해 체결한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결성된 〈언론조정·중재 지원 변호사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 ; 위 변호사단에 참여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탈북과정을 다룬 모 일간지의 기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사의 주인공과 만날 수 있었다.
; ; 신청인과 두 차례에 걸친 대면상담과 또 두 차례에 걸친 전화상담을 통해 일부 기사내용이 사실관계와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통해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리인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필자는 직업이 변호사이므로,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조정기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의 조정·중재 사건에 대리인으로 출석을 해보기도 하고 조정위원으로 활동도 해보았지만, 언론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으므로, 조금은 긴장을 한 상태에서 조정심리실에 들어갔다.
; ; 필자가 대리한 사건의 해당 중재부는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과는 달리 5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이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조정사건과 유사하게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진술, 피신청인의 반박, 중재위원들의 조정·중재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 ; 재판이나 여느 조정절차와 마찬가지로 필자가 대리한 언론조정 사건도 서로 공방이 오가고 합의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지만, 중재위원들의 노고로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나머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각 게재하기로 합의하였고,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판결을 통한 인용액보다 턱없이 모자라 쉽게 종결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소비하고 말았다.
; ;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 새터민은 사안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이북과 중국에서의 행적 등에 관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이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에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모 일간지 대리인께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상을 약속하셔서 당초 의견 교환이 되었던 손해배상액보다는 증액된 범위에서 최종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 ; 이번 활동을 통해 아쉬움이 남는다면, 조정·중재 사건의 특성상 비공개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에서처럼) 사건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해관계 내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내지 참관을 적극 허가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필자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다고는 하지만, 필자보다는 중재부의 참관 불허가로 함께 하지 못한, 그의 남편이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중재위원이나 필자를 통한 법률적 구조 이외에 그녀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이 분명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