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포지엄] 'SNS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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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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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NS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와 서울제6중재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원철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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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위원장 |
사회자 이화여대 언론홍보학부 유의선 교수 |
발제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황용석 교수 |
발제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원철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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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제를 맡은 황용석 교수는 ‘SNS와 언론보도’를 주제로 SNS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했다. 황 교수는 SNS를 ‘온라인 이용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나 네트워크를 반영하고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또는 사이트’라고 정의하였다. 황 교수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미디어가 SNS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대중이 기존의 정주적 공간(Space of Stay)을 벗어나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에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했다.
황 교수는 SNS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으로 ‘역의제 설정’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전통적 언론에서 의제설정 주체는 거의 미디어 그 자체였다. 그러나 SNS의 등장으로 인해 인터넷 상의 다수의 이용자가 의제를 설정하고 파급시키는 기능이 활발해졌고, 언론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 역시 조직적 차원에서 트위터를 취재와 보도, 독자와의 소통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황 교수는 언론보도와 SNS가 결합됨으로써 게이트키퍼로서 언론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직업사회학적 결과물인 전통 언론과는 달리 SNS는 검증체계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기자가 SNS에서 한 발언을 언론인으로서의 발언으로 볼 것인지, 개인의 발언으로 볼 것인지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보도의 SNS 활용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의 융합으로 언론보도의 복합성과 다양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피해구제 범주의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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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제를 맡은 조원철 판사는 SNS의 인격권 침해와 그 구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 판사는 SNS의 자유로운 환경 속에 잠재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주목했다. SNS는 개인정보의 노출에서부터 네트워크 형성이 시작되며, 그 정보가 타인에게 무작위로 노출됨으로써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2차적 활용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부가적인 기능과 결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ㆍ관리되면 사생활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판사는 이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피해구제 방안의 개선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블로그와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 판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명예훼손은 개인 간의 일로서 민사적 사안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가 형벌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인 비판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판사는 SNS가 합리적, 개방적 진리관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평했다. 그러나 갈수록 SNS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이에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한 법률가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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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김후곤 부장검사 |
NHN 정책협력실 정민하 실장 |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 |
한국언론진흥재단 황유선 연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엄열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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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김후곤 과장은 현실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민사적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글을 올리는 개인도 어디까지가 공공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되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신속한 피해구제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이나 본질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인터넷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은 SNS가 허위사실 유포로 비판받고 있으나 SNS의 자정작용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구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및 임시조치가 취해진 경우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온라인 유력자의 역할과 영향력을 전통적인 직업 언론인과 같다고 할 수 있는지, 또 SNS 정보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인격권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유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SNS의 신속성, 동원 능력, 영향력이 부각되고 있으나 정보의 전달 및 사회적 의제 설정은 정보의 신속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SNS의 이슈들이 결국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 전달되고 있음을 볼 때, 여전히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SNS를 특정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사적 공간으로 볼 것인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공간으로 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 보았다. 엄 팀장은 SNS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발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또 다양한 매체들이 이를 재공표하는 현실을 볼 때 SNS를 공개된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적 규제보다는 SNS의 자정 능력, 자율규제, 그리고 온라인의 평판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SNS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며 “이용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SNS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SNS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보다 기존의 사법체계를 활용해 신중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SNS와 관련된 주제인 만큼 언론계 및 언론학계 인사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리/정승희 (홍보팀)
사진/남승균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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