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논문] 명예훼손기준으로서의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명예훼손기준으로서의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D. 맥린
많은 판사들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proof)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beyond reasonable doubt)과 「우월한 증거」(by a preponderance of evidence)라는 두기준의 가운데 입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쪽에 가깝다.
형사소송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증거기준인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은 99~100%의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증거기준인 「우월한 증거」는51%의 확실성이 입증의 기준이 되며,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채택할 경우에는, 75%의 확실성이 아니라 90~95%의 확실
성을 필요로 한다.
「현실적 악의」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명예훼손소송에서 법원이 「우월한 증거」대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기준을 채택하게 되면 언론사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만약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기준을 사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의 판단기준인 부주의(negligence)에 확대 적용한다면 언론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오하이오주 대법원만이 Lansdown v. Beacon Journal 판결(1987)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다. 이 사건에서 주대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부주의 판단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사인 원고에게 오직 우월한 증거에 의해 부주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하는·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오하이오주 대법원의 판결은 사인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변화시켰다. 다시 말해 이 판결은 Gertz v. Welch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주장한 「이익의 균형」으로부터 발달한 것처럼 보인다. Gert2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사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는 주법에 규정된 과실을 입증함으로써 특별손해배상(limited damage)을 얻을 수 있으며, 초기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판결(1964)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Gertz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어쨌든Gert2 사건 이후,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이익의 균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Lansdown 사건에서 오하이오주 대법원 또한 이 입장을 근거로 하여 판결했다.
Philadelphia Newspaper v. Hepps 판결(1986)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에게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승소를 어렵게 했다. 이 판결 이전에는 명예를 훼손한 기사의 경우, 그 오류는 추정되었고, 피고가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Hep-ps 사건의 판결은 사인이 제기한 명예해손소송에서 이익의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 이었다. Lansdown 사건에서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원고인 사인의 승소 가능성을 좀더 어렵게 함으로써 Hepps사건에서 재조정된 이익의 균형 입장을 수용했다. lansdown 사건의 판결은 오하이오주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명예훼손소송에서, 기자가 성실하고 선의의 노력을 했다면 손해배상판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아직도 49개의 주는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의 기준을 사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가 입 증해 야 할 과실에까지 화대·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에게 90~95%의 확실성으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언론사를 보호하고 있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이래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현실적 악의를 검증하는 일부분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은 공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1984년 이래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은 그들 자신의 독립된 판단에 의해 현실적 악의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실적 악의의 기준은 공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승에서 원고로 하여금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써 피고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거나, 보도의 진실성을 부주의하게 무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명예훼손소승에서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고의성을 입증한 사례는 없다. 결과적으로, 현실적 악의를 결정 한 대부분의 판결문들은 부주의한 명예훼손기준으로서의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시(reckless disregard)를 입증하기 위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기준을 적용했는가 아니했는가의 예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법원은 부주의한 무시를 판단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한다. St. Amant v. Thompson 판결(1968)에서 연방대법원은 부주의한 무시란 피고가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을 했을 때 존재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심각한 의심(serious doubt)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현실적 악의」를 심리하는 것은 보도 당시의 피고의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춘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보도 당시에 피고가 심각하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자신의 증언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기준에 근거하여, 정황적 증거인 「심각한 의심」을 심도있게 검토해 오고 있다. 다음의 예들이 법원에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부주의한 무시로 평가될 것으로 보여 지는 것들이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장을 보도하기 전에 조사하지 못했다.
2) 그 상황하에서 전체 적으로 부적당한 조사가 행해졌다.
3) 원고에 대해 피고가 노여움, 적의, 악의를 가지고 있다.
4) 피고가 믿을 수 없거나 원고에게 편견을 가진 정보원에 의존했다.
5) 발행인이 정보제공자의 진실성과 그 보도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존재 했다.
6) 원래 그럴 가능성이 없거나,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주장이 다.
7) 피고에게 알려진 정보와 모순된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해 오고 있다.
1)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오보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3) 원고에 대해 악의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한다.
4) 발행 민은 게 인적으로 조사해 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의 조사나 결론에 의존할 수 있다. 5) 발행인이 진실성에 관해 심각한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없다.
6) 기사는 일방적 일 수 있다.
7) 많은 판결문은 New York Times사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8) 치밀하지 못한 조사와 난사 저널리즘(shoddy journalism)은 현실적 악의를 결정짓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가 되 지 못한다.
실제로 1986년 Wanless v. Rothballer사건에서 일리노이주 법원은 「여타의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정확성에 대한 기대감이 헌법상 기자들에게 더 많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을 조사하는데, 이용한 자료들이 선의의 주장을 지지하기에 불충분한 정보였다거나, 보도된 주장의 진실성에 관해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보인 경우에는 (부주의 한 무시)의 문제를 제기 하게 만든다」고 설시 했다.
Westmoreland v. CBS 사건(1984)에서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은 「나중에 부정화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철저하게 특정 조사가 행해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사나 보도에 앞서 피고가 갖고 있던 신념은 진실을 증명하고자 함에 따라, 헌법적 악의를 입증하는 것 만큼 그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소송에서 위에 언급된 증거 중 단 하나의 증거 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로 인정되어 기자나 언론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1980년대초에 William Tavoulareas가 Washington Post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 했을 때도 위 에 언급한 다수의 증거들이 문제가 되었다. Post지는 결국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의 좌절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Mobil CEO의 사주인 Tavoulareas가 해운산업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면서, Mobil의 일부 업무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Post지가 보도하자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됐다. 예심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다. 그러나 예심판사는 피고인 Post지에 무죄를 선고했다. 콜럼비아특구 순회법원은 그 판결을 번복하고 배심의 결 정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의 증거들을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로 받아들였다.
1) 편집자가 보도에 앞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했다.
2) 원고에 대한 악의나 증오심이 있었다.
3) 기자가 특종을 하기 위해원고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4) 편집자로부터 충격적인 기사를 쓰라는 압력이 있었다.
5) 원고에게 유리한 정보를 삭제 했다.
6) 편파적인 정보원을 이용했다.
7) 정정보도나 원고의 투고를 공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Post지는 콜럼비아특구 순회법원의 재심소송에서 승소했다. 동법원은 피고승소를 결정한 예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기자가 원고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에서 취재·보도했다 하여 그 기사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제의 기사에 의해 초래될 경영압박은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아니라고 설시했다. 또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비위사실을 보도했다 하여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친인척 편중의 경영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에서 주장된 현실적 악의의 증거 대부분은 Post지의 선의에 근거한 보도에 우선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증거들은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거나 「자세하고 명확하고 결정적이어야 한다.」거나 「명확하고, 유력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으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이다. 또는 입증되어야 할 주장에 관해 확실한 신념과 확신을 판사들의 마음에 심어 줄 수 있는 정도의 증거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기준으로 「명백하고, 틀림없으며, 의심과 실수의 여지가 없이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의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판사에게 주장된 진실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이어야 한다」는 등을 삼았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단어 들의 나열에 불과하지 만 명 백 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라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보여준다. 몇몇 법원은 「애매하지 않다」(unequivocal) 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indubitable) 등과 같은 용어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beyond a reasonable doubt)과 동일한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기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에 미치지 못함을 간접 적으로 증명 하고 있다.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사용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유형은 다음의 몇몇 판결에서 볼 수 있다.
Antwerp v. Better Business Bureau사건(1981)에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몇몇 다이아몬드의 투자 가능성과 그 질에 대해 원고가 사기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가 없다고 보도한 문제의 기사 가운데에서, 배심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시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사건을 다룬 법원이 이미 원고의 사기성 허위진술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 언론사는 그 사건 판결문 사본을 구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원고가 은행의 내규를 무시하고 은행의 공식적인 직책을 사용했다는 문제의 기사는, 은행이 그 사용을 허락했다는 법 정 진술로 미루어볼 때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조사불충분 사실이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고가 케네디 암살사건에 관철되어 있는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보도하여 소송이 제기된 Hunt v. Liberty Lobby사건(1983)에서, 연방 제8순회 항소심법원은, 배심은 기사 가운데에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 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시 했다. 즉 원고가 케네디 암살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CIA는, 자신들과 그 사건과의 관련 부분을 덮어두려 한다는 주장에서 명맥하고 설득력 있는 악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시 했다. 법 원은 이러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보원이 CIA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언론사는 그 정보의 진실성을 의심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은, 의 심 할 여 지 가 충분한 정보원이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점에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았다.
Connaughton v. Harte Hanks 사건(1988)에서 연방 제6순회 항소심법원은 판사입후보자인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소승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피고 신문사는 전과자이며 정신병자인 정보원의 말을 근거로 원고가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신문사에게 그 후보를 비난하는 특정 기사의 게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문제된 기사의 주장이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았으며, 의심스런 정보원을 점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원을 접촉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정치성 있는 문제를 돋보이게 보도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경솔한 동기로 기사화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시 했다. 결국 법 원은 피고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조사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1987년 매사추세츠주 대 법원은 King v. Globe 사건에서 이와 유사하게 판결했다. 대법원은, 배심은 주지사가 판사들에게 강도강간소송의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문제의 기사 가운데에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이 라고 설시했다. 법원은 피고 신문사가, 그 내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즉 확인해 볼 수 없는 정보원에만 근거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신문사에서 그동안의 경험상 그러한 주장은 원고의 평판을 해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자가 다른 정보원에 의해 그 자료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의심스러운 정보원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현실적 악의가 있엇음을 설득력 있고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판결했다.
Frisk v. News 사건(1986)에서, 펜실바니아주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기사는 지방의회 의장과 법무담당자인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도시계획도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그 기사의 정보원은 원고들과 정 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두명의 도시계회위원이었다. 법원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명될 수 없는 그러한 비난은 매우 위 험한 것 이 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 판결은 언론이 편견을 갖고 있음이 명백한 정보원에 근거하여 기사화하는 행위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내린 것이었다.
Adler v. Conde Nast 사건(1986)에서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은 정보원이 확실하더라도 편집자가 기사화된 주장들에 오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배심은 그 점을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전에 Vanity Fair지 편집자였던 원고는 그녀 가 부정 직하게 일하다 잡지사에서 해고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Vanity Fair지에 근무하는 정보원에 근거하여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고려하여 약식재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잡지사 간부가 오보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배심은 이 증거로부터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현실적 악의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간부에 대해서는 약식재판이 인정되지 않았다.
신빙성 있는 정보원에 근거하여 기사화했을지라도 그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기준에 해당된다.
Guccione v. Hustler 사건에서 1986년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은 애매모호한 증거 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잡지사가 자신이 혼인상태에 있으면서도 동거하는 애인이 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원고는 이혼 상태에 있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악의의
증거 가 진실을 부주의 하게 무시 했다는 적절한 증거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몇몇 법원이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의 「현실적 악의」가 아닌 관습법 상의 「악의」를 부주의한 무시를 결정하는데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음의 판례들은 어떤 증거들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는가를 보여준다.
Mahoney v. Adirondack 사건에서 1987년 뉴욕주 항소법원은 고등학교 축구코치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을 기각했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는 원고가 운동선수들을 욕하고 얕잡아 본다면서 경기중 쿼터백에게 「네 머리를 때어버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네 머리를 들어올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환호하는 관중석에서 30피트 떨어져 있었다. 법원은 원고가 공적 인물이긴 하나, 현실적 악의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기자가 원고자신이 기사에서 언급된 그 말을 중얼거리지 않았다고 의 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가 없으며, 유일한 증거는 원고가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에서 끌어낼 수 있는 추측뿐이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그러나 그러한 추측은 기자가 오직 진실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끌어낼 수 있으며 그 전제는 기자가 잘못 인식하지 많았다는 조건하에서만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자가 원고인 코치가 진실로 무엇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느꼈다고 할 증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자주 들먹이는 「현실적 악의」가 주관적 기준임을 확인해 주었다. 기자가 오보임을 몰랐을 경우, 명 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없다.
Grau v. Kleinschmidt 사건(1987)에서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특허를 얻고자 하는 한 회사가 시에 보내온 10만불을 법무국장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편집자에게 온 한통의 편지에 원고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수표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 수표는 시에서 처리했다는 정정보도가 있었다. 다른 기사는 원고가 그의 이름으로 수표를 받았다고 했다. 법원은 편집자가 현 시장과 전임 시장 등 믿을 수 있는 정보원에 근거하여 문제의 주장들을 검토했으므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 신문사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로 인해 「현실적 악의」에서 구제되었다.
Scripps v. Ball 사건(1987)에서 켄터키주 항소심법원은, 형사피의자 수를 잘못 인용한 기사들을 근거로 하여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의 판결을 파기했다. 문제의 기사는 원고인 지방검사가 완고하게 버티는 중죄 인에게는 관대하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사설은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발행인은 원고를 지지하는 내용의 투고는 보 도하였으나,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다. 원고 지역의 형사피의자 숫자가 다른 지역 피의자 숫자로 계산되어 원고의 유죄판결율이 사실보다 더 낮다는 인상을 주는 증거 가 있었다. 법원은 피고가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 했으나 그것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Silvester v. ABC 사건(1986)에서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은 자이알라이 회사 기술자가 경기를 조작했고 방화사건과 관계 있다고 비난한 방송뉴스 매거진의 보도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피고인 방송사에 대해 약식재판을 허용했다. 사회자가 시청자들에게 그 정보원은 의심스럽다고 말했기 때문에, 경찰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정보원에 근거하여 오도했다는 사실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언론 종사자들은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의 명제들아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그들 자신의 이론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병원은 방송이 비행의 부인보도에 태만했다는 사실은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직접 만나지 많았다는 증거는 재판할 만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Reddick v. Craig 사건(1985)에서 콜로라도주 항소심법원은 원고가 문제되는 토지를 사용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독자투고를 보도하면서 사설에서 그 투고에 오보가 있음을 공표한 신문사에 대해 약식재판의 결과를 인정했다. 원고는 사설에서 문제의 투고에 허위가 있음을 밝혔다는 사실은 곧 그 보도가 오보임을 인정한 것으로 현실적 악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법원은 「선의는 현실적 악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확고한 기준이다. 문제의 보도가 선의에서 행해졌다면, 그 보도가 설사 잘못되었고,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언론사가 선의를 갖고 성실하게 노력했다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명 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어쨌든 성실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조사가 부정확했는가, 믿을 수 없는 정보원에 근거 했는가, 아니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의 관습법 상의 「악의」가 없는가 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외동향
걸프전 보도규제에 언론들은 불만이나 많은 미·영 국민들은 친제강화에 찬성
1991년 1월 7일 미국방부가 걸프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작전활동이나 사상자에 관한 보도를 규제하는 개정규칙을 발표하자 주요신문, 통신사, TV네트워크의 간부들은 일제히 불만을 터뜨리고 항의했다. 이 규칙은 부대의 규모나 배치, 명칭 또는 무기의 형이나 수를 특정하는 정보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사망하거나 부상한 병사의 사진을 병사의 가족에게 연락될 때까지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가 발표되자 미국내 7개 잡지사는 1월 10일 이러한 규제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프랑스의 AFP통신사도 2월 6일 미국무부가 풀(대표)취재라든가 송고전의 기사검열 등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저촉되는 처사라고 주장, 미국정부를 상대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1월 30일 로스앤젤리스 타임즈지등을 발행하는 타임즈 밀러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7%의 국민들이 군은 전쟁부도에 대한 경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언론사의 자주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 견은 훈%였다. 동사가 1986년에 실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에 의한 검열에 29%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전쟁개시와 함께 국민들의 의견이 역전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각 TV局 책임자들이 킹 국방장관의 전시보도검열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런가 하면 걸프전쟁이 시작된 이후 영국의 각 TV, 라디오방송국들이 전쟁관계뉴스시간을 대폭 늘리자 시청자들의 항의와 불만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방송협회(BBC)는 1월 22일 TV국에 보내온 불만건수가 개전전에 비해 50%나 증가했으며 라디오국에도 불만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불만의 많은 부분은 폭격등으로 살상된 시체 또는 부상자의 비참한 영상에 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에서)
미국신문들, 주소표기에 신중 프라이버시에 관해 특별한 배려
이름 전부를 표기하거나 나이, 정확한 주소를 엄밀하게 보도하는 관행은 미국에서는 10여년전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변화의 원인은 언론인들이 신문의 위상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건방진 심판관도 아니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공중의 관심에 더 한층 배려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주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샤로트 옵저버지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이름에서 일부만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때 이외에는 주소를 표기할 때 가로의 명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레져지는 정확 한 주소를 쓰면 주민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범죄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다. 피 해자 주소번지까지 쓰는 신문은 아직 적지 않으나 가로명, 블록의 번지만으로 제한하는 신문도 많다. 1988년 AP통신사 편집국장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회답을 보내온 편집인의 17.3%가 범죄피해자의 주소를 쓰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5년전의 조사에서는 5.5%에 불과했다. 플로리다 투데이지에서는 근처의 이름만 쓰고 정확한 주소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편집장은 「정확한 주소는 기사의 내용면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댈라스 모닝 뉴스지는 용의자의 정확한 주소를 보도하지 않고 지구나 블록의 번호만 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용의자의 가족에 대한 배 려 때문이 라고 한다. (외지에서)
국제승공연합이 간첩 레프첸코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보도한 일본 사회당 기관지에 대해 100만엔의 위자료 지불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해-일본 동경지방법원-
일본사회당 기관지 「사회신보」에 r1982년의 레프첸코사건은 국제승공연합과 미CIA가 결탁하여 공작한 정치적 모략이었다」고 게재되어 정치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국제승공연합이 사회당과 사회신보의 편집장을 상대로 1억円(약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동지상에의 사죄 광고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동경지방법원은 1990년 11월 7일 피고에게 위자료 100만円(약 550만원)의 지불과 사죄 광고의 게재를 명 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당의 기관지는 정당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표현매체의 하나로서 중립 공평성을 표방하는 일반의 상업지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률상 불특정다수에 대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다음 「기사의 주요부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실은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의하면 레프첸코사건이란 소련 KGB의 기관원이면서 1975년 2월부터 「노보에 브레미야(신시대)」지의 동경특파원이었던 레프첸코가 미국망명후인 1982년 7월 미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의 비밀청문회에서 재일 KGB기관원의 공작활동에 관해 「자민당이 국회에서 정치적 독점을 확립하지 못하도록 주요 야당인 사회당에 깊이 침투하여 간부급 당원들을 조종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는데 이 때의 의사론 전문이 같은해 12월 9일 공표되었으며 이에 앞서 12월 2일 매일신문이 이를 특종보도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다. 레프친코의 증언과 그 후의 발언에 대해 1983년 5월 27일자 및 7월 1일자 사회신보는 「레프첸코가 일본에서 거주한 맨션의 이웃에는 국제승공연합의 사무소가 있었으며 그가 국제역공연합이 일찍이 승공연합과 접촉하고 있었던 사실도지적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기자가 국제관계나 매스컴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레프첸코증언의 견해를 들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 레프첸코 증언의 정치적 모략성을 도출해내는 것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서 사회당의 입장에서 본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으며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외지에서)
언론불만처리위원회, 행동강령도 곧 채택 영국정부, 캘커트위 권고 입법화 추진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가 1991년 1월 1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자문한 캘커트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신문평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그 대체 규제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광고심사기구의 의장으로서 언론쪽에도 평판이 좋았던 로드 맥레거씨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은 모두 16명, 이 가운데 9명까지를 언론사의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문평의회의 켄 모건 사무국장과 직원 13명은 그대로 이 위원회에 남았으며 사무실도 그대로 쓰고 있다.
연간예산은 150만파운드(약 22억원). 신문평의회의 1990년도 예산이 85만파운드였으므로 대폭적인 증액이다. 불만처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불만신청인이 문제기사의 사본을 동봉하여 위원회에 신청한다. ②위원회는 이를 해당 신문사에 송부하여 그에 대한 대처를 요청 한다. ③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조사한다. ④사무국장이 재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위원회가 재정을 내려 관계자에게 통고한다. 이러한 절차는 종전의 신문평의회에서의 절차와 거의 같으나 당사자를 불러서 갖는 청문회는 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가 근거로 삼아야 할 행동강령 초안은 편집소위원회가 1990년 12월에 이미 작성하였으며, 위원회 가 검토한뒤 가까운 시일안에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초안에서는 「정확성」등16개 항목의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캘커트위원회의 보고를 환영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입법화를 서두를 것 이 라고 한다.
첫째로 저널리스트나 카메라맨이 허락없이 사유지에 잠입하여 취재·보도할 경우 형사범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의 준비도 있다. 이 밖에 ①피해자의 신원을 비익하는 권한을 재판관에게 부여한다. ②성적 범죄의 피해자 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신원비익권을 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형사재판법의 준비도 있다.
언론사쪽의 관측으로는 이들 법안이 빠르면 올 가을에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새로 발족한 언론불만처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법안의 내 견해를 묻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 레프첸코 증언의 정치적 모량성을 도출해내는 것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서 사회당의 입장에서 본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으며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외지에서)
일본 최초의 AIDS보도소송 매체측의 사과와 위자료 지불로 화해
일본에서 최초의 AIDS환자로 인정되어 1987 년 1월에 사망한 여성(당시 29세)의 부모가, 몰래 촬영된 딸의 유영과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사진주간지 「포커스」의 발행회사인 신조사를 상대로 「딸의 초상권침해, 딸과 부모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침해」를 이유로 1천만엔(약 5,500만원)의 위자료와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은 1990년 11월 19일 대판 고등법원에서 피고인 신조사측이 원고에게 사죄와 함께 260만円(약 1,43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키로 하고 화해가 성립되었다.
동소송에서 1심인 대판지법은 1989년 12월 「익명으로 하면서 몰래 찍은 유영과 사진의 여성이 일본 최초의 AIDS판자로 매춘까지 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한 포커스의 보도는 사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했으며 생존자의 경우였었다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될 사안들을 폭로한 것으로 사망한 딸에 대한 부모의 경애추모의 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판단을 내려 신조사측에 위자료 220만엔(약 1,200만원)의 지불을 명했었다.
화해내용은 신조사측이 여성의 사생활을 들추어 부모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사죄함과 함께 화해금으로 1심 결판이 내린 220만엔을 상회하는 260만엔을 지불하는 것.
원고측 변호인은 화해결과에 대해 「사죄광고는게재는 안되었지만 신조사측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낸 데 대해 만족하며 소송을 통해 보도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나마 사자의 프라이버시보호에도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언론사의 자율적 노력으로 일본신문협회 심사실의 1990년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사례, 전년에 비해 감소
일본신문협회 심사실이 1990년 한해 동안 신문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의 정신에 비추어 게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기사, 사진 등의 총 지적건수는 882건으로 1989년의 1,039건에 비해 157건이 감소했다. 한편 지적대상지는 1989년과 마찬가지로 석간 4개지, 스포츠 3개지 등 모두 7개지로 되어있다.
지적건수는 지난 몇년 동안 근소하긴 하지만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적대상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심사실의 검토대상은 「지나친 성표현」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성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소개한 기사가 지적 건수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신문, 통신, 방송 각사들은 1989년말부터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사건보도에서의 피의자 이름을 함부로 낮추어 표기하지 않고 「용의자」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하여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조일신문에서는 일반범죄보도에서 「중대한 흉악사건을 제외 하고는 피의자의 연행사진을 쓰지 않는다」, 『피의자, 피해자의 얼굴사진도 가급적 쓰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진지면게재 취급요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밖에 가벼운 범죄, 경과실사건의 피의자를 취급함에 있어서도 증명의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프라이버시, 초상권의 보호도 배려한 보도지침을 밝혔다.
과거 10년간의 지적건수의 추이를 보면 별표와 같다. (외지에서)
제목에 「난발」, 「무기력」등의 사용은 명예훼손
동경지법, 산경신문에 손해배상 명령
로스의혹사건으로 복역중인 삼포화의피고가 「석간 <후지>에 소송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산경신문사를 상대로 5백만円(약 2, 800만원)의 지불을 청구한 소송에서 동경지방법원은 1991년 1월 14일 「제목에서의 (난발)이란 표현은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어의에는 당해행위를 비난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 산경신문사에 50만円(약 280만원)의 지불을 명 했다
판결에 의하면 석간 「후지」는 1989년 10월 21일자 지면에 『삼포화의, 소송난발 18건째』 라는 제목으로 삼포피고가 작가인 안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재판이라도 일으키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훼손될 만한 명예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라는 안부씨의 말을 곁들인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에서 재판장은 『소송제기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 의도로 제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난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삼포피고가 석간 「후지」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TV, 타주간지, 신문 등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않고 한 매체만을 제소하는 자의적인 행위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사실이 있다는 산경신문사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한편 동경지방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포피고가 『삼포 동요, 처음으로 보인 무기력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산께이스포츠」를 상대로 위자료 5맥만엔(약 2,800만원)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민정, 산경신문사에 100만 엔(약 560만원)의 지불을 명했다.
재판장은 「신문기사의 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일부만을 끄집어내어 개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사 전체에서 통상적으로 받는다고 생각되는 인상에 따라 판단해 야만 한다」고 말한 다음 「당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독자에게 삼포씨가 일미씨 총격사건의 진범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의하면 산께이스포츠는 1988년 10월 22일자 지면에 「일미씨 총격사건으로 경시청에 체포된 삼포씨가 21일 처음으로 무기력함을 보였다. 동작 전체가 둔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는 기사를 게재 했다.
재판에서 산경측은 ①기사는 일미씨 총격사건의 전망과 삼포피고의 동정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전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②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재집필기자는 경시청 수사1과의 여러 관계관으로부터 취재한 결과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결에서 재판장은 「기자가 복수의 관계관의 발언을 근거로 취재집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문에 불과하며 따로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기사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충분치 않다. 기자는 취재원의 비익을 이유로 취재한 관계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담화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취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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