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상담 전 체온 측정 및 QR 체크인을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후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 전 확인사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언론중재법') 에 따라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보도에서 직접 지명되거나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있는 자)가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조정신청 기간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 내
● 추후보도청구 :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무혐의나 무죄로 행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방문상담 운영
● 상담시간 : 09:30~17:30
● 점심시간 : 12:00~13:00
방문상담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일시에 해당 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서울과 각 지역 10개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방문상담을 원하는 사무소(오시는 길 참조)를 선택해 주세요.
방문상담 예약/변경/취소 방법
방문 상담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하단의 방문상담 예약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그 밖에 방문상담 전 상세 문의 등은 각 사무소 전화(서울사무처는 02-397-3114, ARS 안내 시 1번, 지역사무소는 각 사무소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의 예약 취소·변경은 불가합니다. 예약 취소·변경은 예약 상담일 하루 전날까지 가능하며, 불가피한 당일 취소·변경 시에는 반드시 예약한 사무소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변경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예약일시에 방문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