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언론사와 직접 협의할 수도 있고, 저희 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이러한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것을 먼저 밟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언론사와의 협의 없이 곧바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란 중재부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나, 중재란 중재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피해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중재절차 개시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절차>
<중재절차>
정정보도청구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대상기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쉬운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를, 이와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매체에 자신의 결백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후보도를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과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1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처리결과가 나오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은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인 검토와 함께 양 당사자가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정의 성격상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처럼 당사자를 기속시킬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원에서의 소송은 당사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주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명예를 훼손시키는 보도를 사전에 막으려면 법원에 출판·방영 금지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식 판결로도 금지청구가 가능하지만, 정식 재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무상으로는 금지 가처분이 많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출판·방영 금지 청구는 헌법상 사전 검열 금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즉,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방법으로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문 게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청구기간, 청구대상, 언론사 등의 귀책 사유 또는 위법성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와 달리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보도라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예컨대 기자·편집인·발행인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으나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 등에서 행한 보도에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이 없으면 정정보도 등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