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 관한 보도내용에 대해 팬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저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팬 여러분은 보도의 내용과는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정신청은 보도에 직접 언급되었거나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보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개인 혹은 단체가 아닌 제3자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명이 보도되지 않고 모씨 등으로 보도되거나 영문 이니셜 등으로 보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도가 자신에 관한 것임을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언론사가 본인에 대한 보도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나 개인의 잘못을 보도하면서 마치 업계 전체의 잘못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계나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는 저희 위원회에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보도는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며, 의견을 밝힌 보도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칼럼이나 사설과 같이 의견을 주로 담은 기사라 할지라도 의견을 뒷받침하는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사에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아니나 기사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정도의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저희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언론사가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과 함께 언론보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 중에는 언론의 오보와 주주들의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예는 있어도, 인정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