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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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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회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위원회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시행일 : 2023. 9. 1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접수상담팀 소속 민원 사무직원 보호
3. 비치부서 및 장치
- 조사팀 : 바디캠(거치형) 1대
- 접수상담팀 : 바디캠(부착형) 2대
4. 관리책임자
- 조사팀 관리책임자 : 오윤미 팀장, 02-397-3051
- 접수상담팀 관리책임자 : 이재범 팀장, 02-397-3071
5. 사용기준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한 상황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6. 보관기간등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최대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조사팀, 접수상담팀 저장장치에 보관
7.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준용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지침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은 2023년 8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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