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란? 피해자와 언론사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중재합의서 첨부 필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접수상담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고자 하는 대리인이 별도로 중재부의 허가가 필요할 경우(ex.단체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신청함에도 단체 소속 직원이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등)
다운로드조정기일 이전에 특정한 사유(ex. 보도게재, 기사 삭제 또는 수정, 당사자 간 화해,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진취하 등)가 발생하여 신청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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