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7조
-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제37조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타법개정]
- 제10조(보도 금지)
-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
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068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일부개정]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제4조(목적수행)
-
-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
에 따라 처벌한다.
-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
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
기징역에 처한다.
-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제12조(누설)
-
-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 [전문개정 2011. 6.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 제2조(정의)
-
-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
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
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
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
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
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
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
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
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
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
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
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
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
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년법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제68조(보도 금지)
-
-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
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
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 [전문개정 2007. 12.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
③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
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
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의료법
[법률 제20105호, 2024. 1. 23., 일부개정]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
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
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2012. 4. 27., 2017. 2. 28., 2018. 9. 28.>
-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8900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1. 15.]
-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
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4. 1. 23.]
-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
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
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
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
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제16조(벌칙)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 제2조(적용 범위)
-
-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 4. 15., 2011. 3. 7.,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
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
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
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
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
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3. 31.]
-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
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審理)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
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
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14413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 2016. 12. 20.>
-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
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 2. 10.]
-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
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2. 1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
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에 한정한다.
-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
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
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
개하지 아니한다.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
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형법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 제98조(간첩)
-
-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
-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07조(명예훼손)
-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