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소위원회 소개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합니다. -
-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합니다.
- - 시정권고는 그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조치'입니다.
- 언론(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보도를 대상으로 함 -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사항 심의 -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유사한
법익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거나 수정, 삭제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당부하는 권고적 조치
구성 및 위원명단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성명 | 현직 및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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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 · 위원장 |
이종세 | · 대한언론인회 총괄부회장 |
이지은 | ·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 |
김명호 | · (전) 국민일보 편집인 |
황순현 |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광석 | · (전) SBS 뉴스텍 대표이사 |
정혜진 | · 정혜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