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절차
- ※ 처벌조항 : 결정사항 불이행시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재심청구
-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단, 재심의 청구는 1회만 가능합니다.
-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해 자체심의를 합니다.
- - 또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가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 할 경우, 이를 심의ㆍ의결 합니다.
신청인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신청매체 및 보도유형
- - 신문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 포함)
신청기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기간 동안
결정유형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 건이 심의결과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경고·주의·권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경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문 게재
-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정정보도> 결정
- 2. 내용 : 본지는 0월 0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지 4월 15일자 5면 「OO당 홍길동 후보 도덕성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홍길동 후보가 과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홍길동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 반론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반론보도> 결정
- 2. 내용 : 본지는 O월 O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지 O월 O일자 03면 「OOO당 △△시 OOO후보 도덕성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OOO후보는 “현재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이 24억 원 정도이지만 건물 매입시 대출받은 금액이 약 12억 원이어서 실제(공시지가 기준)는 12억 원 정도”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역과 관련해 ○후보는 선천적으로 안구진탕과 양안의 시력이 극도로 차이가 나는 부동시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적법한 징집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고결정문 게재
-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 주의사실 게재
-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 경고
- 경고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 주의
- 주의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 권고
- 권고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 경고, 주의, 권고 결정은 언론사에게 보도문 게재를 요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심의기준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 할경우 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언론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심청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 또는 신청인은 해당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재심 심의 결과 재심청구 이유가 있을 경우 원심 취소 또는 수정 결정이, 이유가 없을 경우 재심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먼저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협의가 결렬 되었을 경우 이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과 언론사에 통지합니다.
신청인
-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정당 (중앙당에 한함), 언론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매체
- - 신문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 (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 포함)
신청기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가능하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기사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정 유형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반론보도청구회부건이 심의 결과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용(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