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언론조정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조정신청서 예문>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이메일 등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 정정·반론·손해배상청구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3 (ㅇㅇ아파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3, 101동 201호(ㅇㅇ아파트)
[피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ㅇㅇTV, ㅇㅇ일보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ㅇㅇ일보
[피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홍길동
※ 피신청인 정보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언론피해구제절차>조정신청방법>‘피신청인 목록’ 다운로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https://pds.mcst.go.kr), 각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함
[매체명] ㅇㅇ-TV, 인터넷 ㅇㅇ, △△방송, ㅁㅁ일보
[신청서 1 매체명] ㅇㅇ-TV, 인터넷 ㅇㅇ
[신청서 2 매체명] △△방송
[신청서 3 매체명] ㅁㅁ일보
※ 신청서를 위 예시와 같이 매체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매체(예 : 방송 및 인터넷의 동일 보도)의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매체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음
[매체명] ㅇㅇ-TV
[매체명] ㅇㅇ-TV, 인터넷 ㅇㅇ
ㅇㅇ-TV 7시 시사교양프로그램
[방송]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신문] 20면(사회면)
[보도일자] 2022. 1. 2.
[보도가 있음을 안 날] 2022. 1. 1.
[보도일자] 2022. 1. 2.
[보도가 있음을 안 날] 2022. 1.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100,000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한 피신청인이 여러 매체를 운영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원(ㅇㅇ일보 100,000원, 인터넷 ㅇㅇ 1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피신청인은 ㅇㅇ일보 ㅁㅁ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 <ㅇㅇㅇㅇ 의혹> 관련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월 *일자 ㅁㅁ면에 <홍길동씨, 병역기피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장관 후보자인 홍길동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홍길동씨는 지병인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