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소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합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 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설치·운영 기간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선거일 전 240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 국회의원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선거일 전120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 대통령 선거
- 보궐선거 등 :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 부터 선거일 후 30일 까지
구성 및 위원명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성명(임원) | 주요경력 | 추천기관 |
---|---|---|
박홍래(위원장) | (현)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
박혁진(부위원장)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준형 |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 더불어민주당 |
한기천 | (현)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 국민의힘 |
박영흠 | (현)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한국언론학회 |
김민호 | (현)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
성기철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 한국신문협회 |
정회옥 | (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정혜진 | (현) 정혜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