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 심의기준 및 대표사례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신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심의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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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에 따른 영향력
-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 5. 기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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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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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 4.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제6조(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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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주장·공약 등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경우
- 제7조(일반 선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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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 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제8조(여론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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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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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와 관련한 인터뷰 또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이나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왜곡 또는 변형하여 게재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2. 선거와 관련한 견해나 반응,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 3. 인터뷰한 상대방을 지나치게 옹호 또는 비하하거나 의사를 왜곡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제10조(사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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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선거기사가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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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한 경우
-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칼럼 등을 게재한 경우
-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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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제13조(제재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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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삭 제> <2017.2.13.>
-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권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안내문 송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기사심의편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개요,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담은 선거기사심의편람입니다.
후보자간 기사의 양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사례]
- ○○○ ▲▲군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나를 컷오프 한 것!”
- ○○○ ▲▲군수 ‘●●●은 밀실공천 취소하라’ 단식 농성 돌입
- ○○○ ▲▲군수 재선 도전...6.1. 지방선거 군수 출마 선언
- ▲▲군민 일부, “○○○ 군수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 ○○○ ▲▲군수 무소속 출마선언
- ○○○ 군수후보 개소식 ‘올 사람은 다 왔다’ 역대급 인파와 화환 ‘물결’
- ○○○ ▲▲군수, □□□ ■■당 △△시장 후보 만나…“공정 회복 도와주실 것, ▲▲-△△ 미래육성 논의”
- ○○○는 무소속 출마해 군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울 것을 명령한다!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는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불공정 선거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 기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기사를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제재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불공정 선거기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점은 일률적으로 동등한 기사량을 유지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편집·배열했는지 여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특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기사량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 또는 홍보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한 경우
-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례]
○○○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오후 ○○○ 희망캠프에서 ‘군정교체, 완전한 군정 정상화’라는 문구로 선포식을 가졌다. 아래는 선포문 내용이다. (중략)
지난 4년간 △△군정은 특혜 반칙 부실행정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중략)
저 ○○○이, ‘잃어버린 4년’을 되찾겠습니다. ‘군정교체’를 이뤄내고, 암울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중략)
저 ○○○이, 군민의 힘으로 ‘군정 혁신’을 해내겠습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완전한 군정정상화’를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잃어버린 4년, 저 ○○○이 꼭 되찾겠습니다!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자료나 홍보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불공정 선거기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등을 전문 게재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의 일방적인 입장과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역시 특정 후보자의 선포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제재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발표한 홍보자료를 보도할 때에는 핵심 내용을 간추려 기사화해야 하며, 여타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결과 후보자 간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한 경우
-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사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에 대해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 ○○○ 예비후보가 ‘■■당’ □□□ 예비후보를 0.5%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유선 ARS 39.2%, 무선 ARS 60.8%로 조사가 이뤄졌고, 20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응답률은 10.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다. (후략)
▶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 차이라는 것은 두 개의 결과값이 확률상 오차 안에 위치해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우위’, ‘선두’, ‘앞서’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도할 경우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차범위 내 1위’ 역시 잘못된 표현이므로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라면 순위표시를 하지 않고 ‘오차범위 내 접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기 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선거기사심의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