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시정권고는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 여부를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당사자 및 제3자 신청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정권고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지닙니다. 반면, 언론피해 구제절차의 경우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제도로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 당사자 동의)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피해자 혹은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한을 명시하고 있었던 조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009. 2. 6.)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2015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으나 기각 결정이 나는 등 제도의 폐지에 위헌성이 없음이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판례)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중 결정요지 부분 발췌)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문을 수령한 후,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면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 조치(ex. 익명 처리, 블라인드 처리 등 수정 내지 삭제)를 취하면 됩니다. (이후 별도로 위원회에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수정 내지 삭제 조치가 가능한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지면 매체일 경우에는 향후 보도 시 동일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 됩니다.
시정권고제도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조치이기는 하나, 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문을 받고도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반기별로 해당 언론사에 세부적인 시정권고 내용을 고지함과 동시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언론사별 시정권고 현황을 전체 모니터링 대상 언론사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언론인 대상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소개와 각종 사례 안내 등을 통해 언론사의 동일 법익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제3조제1항에 의거, 범죄사건 보도 등에 있어 대법원 판례로써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할 경우 성명을 익명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원을 공개하여도 법익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지 않는데,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동안의 법원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공개수배 관련 내용을 보도하거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표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이 근거 법령에 기초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 관한 보도내용에 대해 팬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저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팬 여러분은 보도의 내용과는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며, 소송대행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송대행이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 132,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대한 관할권은 조정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서울중재부가 아닌 지역중재부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지역중재부에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나 양 당사자가 관할합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중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 창원총국에서 방영한 보도의 경우, 관할중재부가 서울임에도(KBS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경남중재부를 관할중재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경남중재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는 18개의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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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1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서울제4중재부 서울제5중재부 서울제6중재부 서울제7중재부 서울제8중재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일원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 부산중재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일원 |
| 대구중재부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 광주중재부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
| 대전중재부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 |
| 경기중재부 | 경기도 수원시 | 인천광역시 및 서울중재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 |
| 강원중재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일원 |
| 충북중재부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일원 |
| 전북중재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 경남중재부 |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일원 |
| 제주중재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선거기사의 공정성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사항 또는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나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되며, 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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