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제3자는 조정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의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화번호 : 1377)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간신문인 경우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회(전화번호 : 02-734-3081~3, 홈페이지 : http://www.ikpec.or.kr)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주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정정, 취소, 사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전화번호 : 734-3083) 또는 인터넷신문위원회(1666-3689)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사내에 설치한 고충처리인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아니며, 신문구독 거절과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2팀(02-3460-31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금품갈취, 광고강요, 간행물강매, 기자사칭 등 사이비언론이나 사이비기자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으시려면 검찰이나 경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2~3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유선 등으로 안내하고 출석요구서, 위임장, 대리허가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1~2주일 뒤에 첫 회의가 열리게 되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회의를 2회 이상 할 수도 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21일까지 연장됩니다.
그 밖에 조정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언론피해구제절차>피해회복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의 취재활동은 어디까지나 사인의 활동이고 전혀 공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는 기자의 취재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취재행위에 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몰래 녹음한 기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기사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음성의 변조 없이 보도되었다면 음성권 침해로 인한 언론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등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비롯해 유감표명, 후속보도 약속,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대한 조치 요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게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정불성립결정은 사안이 복잡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목적인 조정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쌍방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너무나 대립적인 경우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중재부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이고, 각하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입니다. 취하는 신청인이 심경 변화, 피신청인과의 화해 등으로 신청한 조정사건을 도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기사, 사망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문에 게재된 보도기사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2666-0050)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2001-7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행위(신청, 취하, 합의 등 조정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1차 심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시 심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 간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기일 전에는 기일변경신청을, 심리기일 후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기일 속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신청인 언론사의 경우, 2회에 걸쳐 불출석할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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