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제기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법 및 조항 | 청구권 | 소 제기 기간 |
|---|---|---|
|
언론중재법 제26조 및 제30조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
| 추후보도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 |
|
민법 제764조 및 제 766조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 |
| 추후보도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 |
신청인과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게재(방송)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합의한 이후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언론사에게 합의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에 조정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조서의 등본을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과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간접강제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언론사에게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언론사가 그 기간이 도과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신청인과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론사는 합의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보도가 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이를 합의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면,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발부하는 조정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집행문을 부여받은 조서(집행권원)를 해당 언론사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내용과 실제 보도된 보도문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고 본다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고,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 이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늦어도 보도된 지 6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신청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법원에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우선,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 게재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기재된 문서를 수령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희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 없이 언론사에서 계속 묵묵부답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정신청 기간이 적용되어 신청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의, 미등록 정기간행물이라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에 해당된다면 조정신청의 대상매체가 됩니다.
조정신청서는 전자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언론피해구제절차>조정신청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언론조정신청서 표지
나. 조정신청취지
- 요구하는 보도문의 게재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 방송 또는 게재를 원하는 보도문
다. 조정신청이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 피해사항
라. 조정대상 보도물의 사본
- 보도기사의 전문, 방송인 경우 녹화물(라디오는 녹음)과 녹취록
마. 입증자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와 재산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도와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 인용되는 예가 적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부분 위자료의 형태를 많이 띠는데,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으며 보도와 관련한 사정, 피해자 측 사정, 가해자 측 사정, 보도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도와 관련한 사정으로는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의 여부,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시사의 신속성 정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적 영향, 그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곤란성의 정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 위치, 지명도 등이며,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사정으로는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등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 사정으로는 언론이 기사를 정정·취소하였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선고된 언론관련 판결 중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평균액은 약 890만 원, 중앙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또,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보다는 좀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보도가 ‘공표’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의 경우에는 보도기사의 전문을, 방송의 경우에는 녹화물(라디오는 녹음)과 녹취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간행물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기사를 첨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정기간행물에는 기사화가 안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간행물의 보도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도가 났음을 증명하면 되므로 PDF형태로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언론중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