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의 소속 내지 하부 조직에 불과한 기관은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당사자능력의 확대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보도된 반론보도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하는 재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원보도문의 내용과 비슷하다면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기각 사유(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보도에 직접 언급되었거나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보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개인 혹은 단체가 아닌 제3자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명이 보도되지 않고 모씨 등으로 보도되거나 영문 이니셜 등으로 보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도가 자신에 관한 것임을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언론사가 본인에 대한 보도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나 개인의 잘못을 보도하면서 마치 업계 전체의 잘못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계나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는 저희 위원회에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보도는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며, 의견을 밝힌 보도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칼럼이나 사설과 같이 의견을 주로 담은 기사라 할지라도 의견을 뒷받침하는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사에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아니나 기사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정도의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저희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언론사가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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