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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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문 표방 유튜브 채널의 조정대상 편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
<조치사항>
현행 언론중재법상 개인 운영 유튜브 채널은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다만, 언론사 운영 유튜브에 대한 분쟁 조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운영 유튜브 채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안 모색 중 - 유튜브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 2022년도 352건, 2023년도(’23.1. 1.∼8. 31.) 322건
<향후 추진계획>
뉴스 전문 표방 유튜브 채널의 조정대상 편입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무적 검토와 학술적 연구 노력 지속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조정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 언론중재법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며, 실무적 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 및 사무처 인력 충원도 동시에 이뤄져야하는 점을 감안, 국회 및 예산 당국 등을 통한 다방면의 입법 노력 및 의견 개진 예정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조치사항>
「인권보도준칙」 등 관련 기관 차별방지규범을 취합하여 모니터요원 교육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안건 모니터링 실시 2022년도 제11차 시정권고소위원회 이후 장애차별표현에 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 지속 증가 추세 ※ ’21년 0건→ ’22년 42건 → ’23년 7월 146건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주요 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도 권고기준 마련 동향을 상시 확인하여 시정권고 대상 법익침해 판단에 적극 반영 시정권고 대상 차별표현의 구체적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관된 시정권고 결정례 축적 차별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권고함으로써 비하·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