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개요와 방법론, 연구내용 등을 담은 기획논문 제안서를 오는 2025년 5월 20일(화) 자정까지 메일(journal@pac.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논문 제안서가 채택된 분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리며, 기획논문 최종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5년 6월 22일(일) 자정까지 입니다. 기획논문 제안서 양식은 위원회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 공지사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학술지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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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 제2호) 기획논문 대주제 |
Ⅰ. 기획 배경 및 연구 의의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법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언론중재 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Ⅱ. 주요 논의 방향 및 연구 주제 본 기획에서는 언론중재법의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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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구논문의 최종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5년 6월 22일(일) 자정까지 입니다. 논문 투고 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 공지사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학술지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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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주제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
응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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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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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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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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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및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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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학술지 투고 및 발간 관련 사항은 위원회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학술지 코너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02-397-30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작성시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