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조정성립이 된 이후에 언론사 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을 통해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합의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확정되면 조정성립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대신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 언론사 등은 피고가 됩니다.
조정불성립 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지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중재부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각하
-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경우, 중재부는 해당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중재부가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 신청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 중재부에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심리에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