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